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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억5천만원 횡령 빚 갚고 술값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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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61.♡.137.31) 입력 : 18-02-17 09:06 조회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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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오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 중이던 김모(40)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지체장애1급 휠체어 사용자인 김씨는 3월 3일 오후 센터직원 대부분이 교육 등의 업무로 센터를 비운 틈을 타 센터계좌에 있던 2억 4천50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사천시내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김씨가 인출해 빼돌린 돈은 장애인 도우미사업비, 센터운영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해당 센터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와 센터 직원 등 140여명의 인건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3일부터 경찰에 붙잡힌 8일까지 이 가운데 2억1500여만원을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8000만원은 환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체장 횡령한 돈 우리 월급인데…”1adb31b442c8e1e7d6325e726b308f8b_1518825983_6495.JPG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김씨의 업무상 횡령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직원 등 140여명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김씨가 횡령한 돈은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은 장애인 도우미들이 전월활동실적을 바우처카드에 등록하면 인정된 시간만큼 임금으로 매월 15일 지급받는 1개월분 수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해당 활동사업비를 지난 2월 예탁했고,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시 센터에 3일 송금했는데 김씨가 이 돈을 빼돌려 써버렸다. 행정 당국에서는 이미 지출한 예산을 재지급할 근거가 없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돈에 대한 책임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김해시는 검찰 수사상황 등을 지켜보고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라 활동보조인들은 당분간 전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해당 센터가 자구책을 마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 방안과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구제절차 등을 내부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체의 회계담당자만 가입해 있던 재정보증보험을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역장애인단체연합회등 간부직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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