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연금 확대… 복지시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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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이스 (61.♡.137.31) 입력 : 18-08-24 15:14 조회1,9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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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연금 확대… 복지시책 강화
경남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도내 노인·장애인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먼저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도내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총 1515명은 기존 30%가량 근로소득 공제를 받던 것에서 최대 14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경남도는 또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해 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라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장애인 연금법’이 지난 3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연금도 최대 33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 지역’인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군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 일자리 지원 정책도 펼친다. 해당 지역 4개 지자체에서는 623개에 이르는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이 4개월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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