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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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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61.♡.137.31) 입력 : 18-02-17 22:29 조회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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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증장애인이 노인등으로 분류
경남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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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 단체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들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장애인인권센터 등 도내 장애인 관련 12개 단체는 11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월 말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정모(33)씨의 사례를 들며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청소년지도사로 일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부친 없이 모친만으로 생계를 맡아가며 정 씨를 24시간 돌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정 씨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용 시간은 고작 3시간에 그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알게 됐지만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들 단체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한번 장기요양서비스를 인정받은 사람은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이 해당되는 데 정 씨가 '노인'에 해당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법에 정한 '노인 등'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는 데, 정 씨가 여기에 해당됐다.

이들 단체는 "만 33세의 젊은 정 씨를 노인으로 분류하고 중증장애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자립 생활을 가로막고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적인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창원시에 면담을 시도했지만 '정 씨는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된 노인이며, 정 씨가 독거가 되더라도 노인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이 왔다"며 "젊은 나이에도 모친이 병들거나 돌아가실 경우 노인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 씨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선하고, 경남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도 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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