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교통약자 의견 수렴없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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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61.♡.137.31) 입력 : 18-02-17 15:52 조회6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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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의견 수렴없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철회 요구
지난 8월 통영시 의회는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9월 11일 통영시의회에서 가결 된 바 있다.
제안자인 황수배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탁 범위 완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한다며 제안이유를 들었고, 의회는 현행 조례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른 이동센터의 운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게만 위탁 운영하도록 제한한 규정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다.
같은날 오전 11시경, (사)통영장애인자립센터(소장 김종선)는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소중한 이동수단으로, 이와 관련한 중요한 조례임에도 간담회나 공청회 등 이용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기습적으로 입법예고가 있었고, 해당 시의원을 만났을 때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뒤였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김종선 소장은 위탁범위를 완화하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시에서 직영하거나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통영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다며 사실상 시에서 직영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도 콜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데 대해 장애인단체는 “비영리법인에서 영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운송사업자가 영업하기를 바란다. 실지 거제시와 대전광역시, 군산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교통약자콜택시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타 지역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반면, 통영시의회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종선 소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을 즉시 철회하고 교통약자콜택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세워 달라. 통영시에서 직영하기 바란다. 현재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유로 운행하지 않는데 시정해 줄 것 ”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20개 시군 대표자들과 통영시지회 한창석 지회장은 기존 조례안의 운영주체 선정에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아 자칫 우려되는 독과점 운영에 따른 운영주체 중심의 운영방식·운영기관의 고착화에 따른 불균형 운영방식·교통약자 중심이 아닌 운영주체 중심의 운영방식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우려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본 조례안의 취지에 걸맞게 우리 장애인을 비롯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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