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IL센터, '휠체어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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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61.♡.137.31) 입력 : 18-02-18 14:36 조회1,9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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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IL센터, '휠체어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하라!'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
▲ 지난 13일 진행된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외버스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두고 출발하고 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됬고 그 결과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시내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지하철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내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고속·시외·마을버스는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3일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년 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와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이 돼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11월 7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원안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의 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장거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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