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지역내 학대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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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이스 (61.♡.137.31) 입력 : 18-05-01 22:13 조회1,9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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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지역내 학대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학대피해자의 효율적 대응과 지원을 위한 7개 기관 업무협약식 -
지난 3월 20일 경남지역 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박미경),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신상욱),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송동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장 서수정),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정차선),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배진기),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대행 송정문)은 학대피해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위한 법정기관들 간의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들 경남지역 내 학대관련 유관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학대사건 발생으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할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유관기관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피해회복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데 학대관련 법정기관들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앞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과 관련 공동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적인 정례회를 열어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에서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발견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남도 내 학대관련 법정기관들은 각각 해당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여성·아동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당사자의 피해 회복지원 / 피해당사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학대 예방 연구·교육 및 홍보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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